- 안전관리부
- 2020-10-07
- 1,999
- 안전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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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안전관리규정
2. 개정사유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적격 수급업체 선정 의무)에 따라, 도급 사업 수행 시 소속 근로자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수급업체를
선정 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 필요
- 산업재해를 유발할 위험이 있는 도급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 계획 단계부터 산업안전전문가의 사전 검토를 거치도록 하여
안전 관리 측면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수급업체의 안전관리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하여, 향후 수급업체 선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각 지원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한 관리감독자 범위 확대 필요
3. 주요 내용
가. 도급사업에 대한 사전 안전성 검토 및 수급업체 안전수준평가 절차 신설(안 제5조의2, 별지 제1호서식)
나. 관리감독자의 대상 범위를 각 지원까지 확대(별표)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0. 10. 7.(수)~10. 13.(화), 7일 간
○ 문의 및 의견제출처: 안전관리부 윤경환 과장[Tel. 033-739-2693 / Fax. 033-811-7311 / E-mail. khyoon19@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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