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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신약등재부
  • 2020-10-08
  • 4,701
  •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_일부개정안_201008_수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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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2. 개정취지

2011년 의약품 경제성평가지침 개정판 발행이후 9년이 경과하였으며, 그 사이 효과와 비용을 추정하는 방법론의 발전

   더불어 자료가 가진 불확실성 분석 및 의사결정 반영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옴

또한 우리나라 지침 제정 및 개정과정에서 주요 참고 국가였던 영국, 호주, 캐나다도 2011년 이후 새롭게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바 있음

그간 2011년 개정된 지침의 최신화 필요성이 여러 이해관계자로부터 제기되었으며, 그중 일부에 대해서는 경제성평가 소위원회에서

평가 방향에 대한 합의를 이루고, 실제 평가과정에서 이를 적용하기도 하였음. 당시 합의된 내용은 대부분 기존 지침 틀 내에서

세부 지침을 명확히 하는 성격의 것이었음

최근 의견이 제기된 할인율의 변경 등은 내부 평가 기준을 정비하는 것에서 지침 자체에 대한 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임.

이에 그간 적용되어 온 세부 평가기준을 공식화하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개정하는 전반적으로 지침의 내용 최신화하고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음

 

3. 주요 개정내용

  1) 구체화

분석기간, 분석기법, 분석대상 인구집단, 비교대상 선정, 비용, QALY 산출, 모형구축, 불확실성 평가에 관련된 지침을 구체화하였음.

이를 통하여 자료 제출자에게는 평가자가 요구하는 자료의 예측성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제출된 자료의 투명성을 증가시키고자 함

- 분석기간에 대해서는 관찰기간 이후로 자료를 외삽하는 과정에서의 불확실성 문제를 주로 점검하였고,

분석기법에서는 비용-효용분석을 선호함을 명확히 함

- 분석대상 인구집단 관련, 세부집단분석에 대한 지침을 신설하였으며, 비교대상 선정과 관련, 시장점유율 외에 고려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지침이 신설됨

- 비용 항목에서는 분석관점의 변경에 따라 관련 내용의 변경이 진행되었고, 약품비 측정과 관련한 세부 지침이 신설됨

- 효용의 경우 질가중치를 추정하는 다양한 방법 중 간접측정을 선호함으로 좀 더 명료하게 하였으며, 산식활용, 직접측정,

다른 문헌으로부터 인용하는 경우에 대해 세부 지침을 제공함

- 모형의 타당성 및 불확실성 평가 관련하여 구체적 지침을 제시함

 2) 신설

 ○ 간접비교, 자료의 통계적 분석, 진단검사를 동반한 의약품에 대한 세부 지침을 신설함

 3) 변경

 ○ 의약품경제성평가 지침 초판에서는 사회적 관점을, 2011년 개정판에서는 제한적 사회적 관점을 채택하였는데,

 이번 개정판에서는 보건의료체계관점으로 더욱 제한된 관점을 채택함

 또한 지금까지 기본분석에서 사용하던 할인율 5%를 공공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평가 지침에 맞추어 4.5%로 변경함

 4) 삭제

 ○ 급여결정에서 재정영향분석은 중요한 고려사항이나 지침 자체가 의약품 경제성평가지침이므로 재정영향분석은

 약제결정신청서의 제출항목에 포함하되 이번 지침 개정안에서는 삭제함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0. 10. 8.(목)~12. 6.(일), 60일 간
 ○ 문의 및 의견제출처: 신약등재부 황은주 팀장[Tel. 033-739-1369 / Fax. 033-811-7373 / E-mail. bach0903@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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