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부
- 2020-10-30
- 1,935
- 인사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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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인사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2. 개정이유
○「인사·교육제도 개선 방안」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 관련 규정 현행화
○ 직급별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요건 일부 변경 등 승진제도 개선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평정단위기간 점수 부여 방식 개선을 통한 규정의 명확화 및 합리성 확보 등
○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 피해자 보호방안 추가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개정사항 반영
3. 주요내용
○「인사·교육제도 개선 방안」에 따른 승진 관련 규정 현행화 (안 제26조 내지 제26조의2)
- 승진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명확화
- 승진시험 공고 준용 규정 변경 등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대상 요건 추가(제59조제1항 일부 개정 및 제5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신설)
○ 직급별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평정단위기간 반영 비율 일부 변경(제5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 근무성적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 점수 부여 방식 개선(제59조제4항)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대상 요건 추가(제59조제1항)에 따른 삭제(제59조제5항)
○ 성희롱 또는 성폭력 관련 징계위원회 구성 시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개선(안 제74조제1항)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0. 10. 30.(금)~11. 5.(목), 7일 간
○ 문의 및 의견제출처: 인사부 국대윤 과장[Tel. 033-739-2217 / Fax. 033-811-7312 / E-mail.dykook@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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