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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인사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 사전예고
  • 인사부
  • 2020-10-30
  •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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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인사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2. 개정이유

 ○인사·교육제도 개선 방안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 관련 규정 현행화

 ○ 직급별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요건 일부 변경 등 승진제도 개선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평정단위기간 점수 부여 방식 개선을 통한 규정의 명확화 및 합리성 확보 등

 ○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 피해자 보호방안 추가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개정사항 반영


3. 주요내용

 인사·교육제도 개선 방안에 따른 승진 관련 규정 현행화 (안 제26조 내지 제26조의2)

    - 승진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명확화

    - 승진시험 공고 준용 규정 변경 등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대상 요건 추가(59조제1항 일부 개정 및 제5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신설)

 직급별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평정단위기간 반영 비율 일부 변경(59조제3항제1호 및 제2)

  근무성적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 점수 부여 방식 개선(59조제4)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대상 요건 추가(59조제1)에 따른 삭제(59조제5)

 성희롱 또는 성폭력 관련 징계위원회 구성 시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개선(안 제74조제1)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0. 10. 30.(금)~11. 5.(목), 7일 간

 ○ 문의 및 의견제출처: 인사부 국대윤 과장[Tel. 033-739-2217 / Fax. 033-811-7312 / E-mail.dykook@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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