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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임직원 소송지원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법규송무부
  • 2020-11-27
  • 2,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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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임직원 소송지원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2. 개정취지
 

 ○  소송지원 범위 확대를 통한 소송지원체계 고도화 및 임직원 권익보호 증진

 ○  소송지원 대상자 범위 확대를 통한 임직원의 적극행정 지원

 ○ 임직원이  민 · 형사  소송  피소된  경우와  업무관련   고소 ·고발  등 수사상 관련자가  되는  경우  외 징계 처분을 받지 않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소송비용  심급별 한도 내에서 사후지원

 ○  규정의 명확성 및 전체 조항 구성의 통일성 · 일관성을 위한 용어 · 문장 등 정비

 

3. 주요 개정내용
 

 제규정관리규정상의 제규정의 구분 및 형식에 따른 변경

   - (현행) 임직원 소송지원에 관한 규정

   - (개정) 임직원 소송지원에 관한 지침

 ○  피소 임직원 소송지원 신청 범위 확대(안 제3, 5)

 ○  소송비용 지원범위 및 지원비용 정산범위 (별표1, 2)

 ○  소송지원심의위원회 관련 조항 재정비 (안 제3)

   - 구성 및 운영, 심의·의결사항,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  비밀유지 서약서 신설 (별지 제7호서식)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0. 11. 27.(금) ~ 2020. 12. 03.(목), 7일 간

 ○ 문의 및 의견제출처: 법규송무부 김동호 주임 [Tel. 033-739-2368 / Fax. 033-811-7305 / E-mail. kdh1118@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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