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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위원회운영부
  • 2021-01-04
  •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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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

 

2. 개정취지

  법령 연계 우리원 제규정 정비 결과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 (단순 자구수정) 상위법령과 용어 통일

   - (용어의 적절성 확보) 정확한 표현을 위한 문구 변경

   - (근거법령의 적합성 확보) 적합한 인용조문으로 근거법령 변경

    ※관련근거: 법령체계개편지원전담부-1081(2020.12.22.)"법령 연계 심사평가원 제규정 정비 결과 안내"

 ○ 2021년도 임금인상분을 반영한 위원장 및 상근위원의 연봉표 조정

     ※ 관련근거  : 「2021년도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기획재정부, 2020.12.)

 

3. 주요 개정내용

 ○ 국민건강보험법과 동일한 용어 표기(2조제1호 및 제3)

  "재적위원" 용어의 명확화(안 제14조제1)

 ○ 인용조문의 변경(안 제30)

 ○ 위원장 및 상근위원 연봉표의 조정(안 별표 2)

 

4. 의견제출

  제출기간: 2021. 1. 4.(월)~1. 10.(일), 7일 간

 ○ 문의 및 의견제출처: 위원회운영부 신호철 과장 [Tel. 033-739-3703 / Fax. 033-811-7447 / E-mail. shinhofe@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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