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운영부
- 2021-01-04
- 1,506
- 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1. 규정명: 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
2. 개정취지
○ 법령 연계 우리원 제규정 정비 결과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 (단순 자구수정) 상위법령과 용어 통일
- (용어의 적절성 확보) 정확한 표현을 위한 문구 변경
- (근거법령의 적합성 확보) 적합한 인용조문으로 근거법령 변경
※관련근거: 법령체계개편지원전담부-1081(2020.12.22.)"법령 연계 심사평가원 제규정 정비 결과 안내"
○ 2021년도 임금인상분을 반영한 위원장 및 상근위원의 연봉표 조정
※ 관련근거 : 「2021년도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기획재정부, 2020.12.)
3. 주요 개정내용
○ 국민건강보험법과 동일한 용어 표기(안 제2조제1호 및 제3호)
○ "재적위원" 용어의 명확화(안 제14조제1항)
○ 인용조문의 변경(안 제30조)
○ 위원장 및 상근위원 연봉표의 조정(안 별표 2)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1. 1. 4.(월)~1. 10.(일), 7일 간○ 문의 및 의견제출처: 위원회운영부 신호철 과장 [Tel. 033-739-3703 / Fax. 033-811-7447 / E-mail. shinhofe@hira.or.kr
]- 이전글
- 회계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사전예고
- 다음글
- 인사규정 일부개정 사전예고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