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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인사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 사전예고
  • 인사부
  • 2021-01-29
  • 1,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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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인사규정 시행세칙


2. 개정취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개정에  따른  공공기 인사교류제도 시행 근거 마련

 

 ○ 일·가정  양립을  통하여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업무 생산성제고하기 위한 복무제도 개선

 

 ○ 경영지침 준수 및 방만경영 예방활동 실태점검 처분요구에 따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사항  반영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동일한  용어로  변경토록  개정

 

 ○ 근거 법령 명확화 등 인사규정 시행세칙의  시의성·합성 향상

 

3. 주요 개정내용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인사운영 혁신방안에 따른 공공기관 간 인사교류제 시행 근거 마련(안 제16조제5)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개정에 따른 인사교류제도 시행 근거 신설

 

 ○ 연가일수에 휴일 및 토요일 미산입 근거 마련(안 제4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22조에 따라 30일 이상 연가가 계속더라도 연가일수에 휴일 및 토요일은 미산입되도록 조문 수정

 

 ○ 재택근무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61조제2)

  - 2020년도 노·사 임금협약서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등을 위해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근무일수,

     근무시간 이외에 근무지를 달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변경

      (안 제76조제2항제1, 80조제3, 별표44)

  - 통일성 향상을 위한 용어(채용비리 채용비위)의 명칭 변경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상향하는 등 관리 강화(안 별표42)

  

 ○개인정보 보호법3에 따라 인사기록카드 및 신분증 서식 개정

      (안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 (인사기록카드) 불필요한 정보 수집 최소화를 위한 서식 변경

  - (신분증) 임직원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직급 및 생년월일 삭제

 

 ○ 법령 연계 심사평가원 제규정 정비 결과에 따른 근거법령 명확화 등 관련 조문 일괄 정비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1. 1. 29.(금)~2. 4.(목), 7일 간

 ○ 문의 및 의견제출처: 인사부 주영준 과장[Tel. 033-739-2208 / Fax. 033-811-7312 / E-mail. Youngjun2@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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