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예산부
- 2021-01-29
-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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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위임전결세칙
2. 개정취지
○ 직제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의 개정 내용 반영
- 위임전결기준을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부서별 분장업무에 부합하도록 개정
○ 위임전결기준의 하부위임으로 단위조직의 책임·권한 강화 및 업무수행과 의사결정의 신속·효율성 제고
○ 인용 조항 중복 제거 등 문구정비
3. 주요 개정내용
○ 직제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위임전결기준 개정
- ICT전략실 신설 및 심사평가혁신실 등 개편조직 전결기준 설정
○ 본·지원 공통사항 문구정비 및 전결 수준 현행화 등
-「계약사무처리지침」에 따른 검수조서 전결기준 정비 등
○ 인용 조항의 불필요한 중복 제거 등 문구정비
- 위임전결 적용범위 관련 본 세칙 보다 우선 하는「정관」명시로 적용 범위 명확화(제2조)
- 전결권자의 직무 대리 관련 「직제규정」제15조제1항제1호에서 동 규정 제3조제2항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제3조제2항 및 제15조”를 “제15조”로 변경하여 중복 인용 삭제(제4조제7항)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1. 1. 29. (금)~2021. 2. 4. (목), 7일 간○ 문의 및 의견제출처: 기획예산부 신해연 과장[Tel. 033-739-2313 / Fax. 033-811-7302 / E-mail. haenee907@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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