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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위임전결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사전예고
  • 기획예산부
  • 2021-01-29
  •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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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위임전결세칙

 

2. 개정취지

 ○ 직제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의 개정 내용 반영

   - 위임전결기준을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부서별 분장업무에 부합하도록 개정

 ○ 위임전결기준의 하부위임으로 단위조직의 책임·권한 강화 및 업무수행과 의사결정의 신속·효율성 제고

  인용 조항 중복 제거 등 문구정비

 

3. 주요 개정내용

 ○ 직제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위임전결기준 개정

    -  ICT전략실 신설 및 심사평가혁신실 등 개편조직 전결기준 설정

 

 ○ 본·지원 공통사항 문구정비 및 전결 수준 현행화 등

    -계약사무처리지침에 따른 검수조서 전결기준 정비 등

 

 ○ 인용 조항의 불필요한 중복 제거 문구정비

    -   위임전결 적용범위 관련 본 세칙 보다 우선 하는정관명시로 적용 범위 명확화(2)

    전결권자의 직무 대리 관련 직제규정15조제1항제1호에서 동 규정 제3조제2항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3조제2항 및 제1515로 변경하여 중복 인용 삭제(4조제7)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1. 1. 29. (금)~2021. 2. 4. (목), 7일 간

 ○ 문의 및 의견제출처: 기획예산부 신해연 과장[Tel. 033-739-2313 / Fax. 033-811-7302 / E-mail. haenee907@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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