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서비스부
- 2021-02-10
- 1,776
- 민원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_사전예고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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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민원처리규정
2. 개정 취지
○ 민원처리 준수사항 규정 강화로 부실처리 민원 발생 방지
○ 소극행정 등 신고성 민원의 처리규정 마련으로 국민 권익 보호
○ 다부서 연계 민원 증가로 처리부서 핑퐁, 기피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효율적 운영방안 규정화 필요
3. 주요 개정내용
가. 민원 처리 준수사항 규정 정비
○ 민원 처리부서 및 전자민원 관리부서 규정 마련(제2조제8호 및 제9호)
○ 민원 처리담당자와 민원인의 준수사항을 분리하여 규정 마련(제4조)
○ 민원종류별 처리기간 정비로 관리 강화(제14조 별표2)
○ 반복민원 처리근거 규정 마련(제21조)
○ 민원 처리기간 연장 및 처리결과 통지 방식 근거 규정 마련(제17조 및 제27조제1항)
나. 국민 권익보호 민원처리 규정 마련
○ 특정부서 기피신청 민원 접수처리 규정 마련(제8조)
○ 소극행정 처리 근거 마련(제24조의2)
다. 민원처리 효율화 규정 정비
○ 민원 핑퐁을 방지하기 위한 민원관리 규정 강화(제9조)
○ 민원처리 효율화를 위한 비공개 규정 강화(제27조제2항)
○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정 사안 추가하여 특별민원 대응체계 운영 관련 규정 마련(제37조)
라. 조문 정비
○ 부서명 용어 통일(제24조제2항) 및 단순 자구 수정(제35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1. 2. 10.(수) ~ 2021. 2. 16.(화)
○ 문의 및 제출처: 고객서비스부 임지민 과장 [Tel. 033-739-1413 / Fax. 033-811-7316 / E-mail. imji0714@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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