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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민원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고객서비스부
  • 2021-02-10
  • 1,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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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민원처리규정

 

2. 개정 취지

  ○  민원처리 준수사항 규정 강화로 부실처리 민원 발생 방지

  ○  소극행정 등 신고성 민원의 처리규정 마련으로 국민 권익 보호

  ○  다부서 연계 민원 증가로 처리부서 핑퐁, 기피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효율적 운영방안 규정화 필요

 

3. 주요 개정내용

  가. 민원 처리 준수사항 규정 정비

    ○  민원 처리부서 및 전자민원 관리부서 규정 마련(2조제8호 및 제9)

    ○  민원 처리담당자와 민원인의 준수사항을 분리하여 규정 마련(4)

    ○  민원종류별 처리기간 정비로 관리 강화(14조 별표2)

    ○  반복민원 처리근거 규정 마련(21)

    ○  민원 처리기간 연장 및 처리결과 통지 방식 근거 규정 마련(17조 및 제27조제1)

  나. 국민 권익보호 민원처리 규정 마련

    ○  특정부서 기피신청 민원 접수처리 규정 마련(8)

    ○  소극행정 처리 근거 마련(24조의2)

 

  . 민원처리 효율화 규정 정비

   ○  민원 핑퐁을 방지하기 위한 민원관리 규정 강화(9)

   ○  민원처리 효율화를 위한 비공개 규정 강화(27조제2)

   ○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정 사안 추가하여 특별민원 대응체계 운영 관련 규정 마련(37)

  . 조문 정비

   ○  부서명 용어 통일(24조제2) 및 단순 자구 수정(35조제1항 및 제45조제1)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1. 2. 10.(수) ~ 2021. 2. 16.(화)

  ○ 문의 및 제출처: 고객서비스부 임지민 과장 [Tel. 033-739-1413 / Fax. 033-811-7316 / E-mail. imji0714@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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