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회계부
- 2021-02-15
- 1,750
- 여비지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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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여비지급세칙
2. 개정 취지
○ 우리 원 임직원이 공무 등을 위하여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기준, 범위 등을 현실화함으로써 원활한 출장업무를 지원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원장에 대한 정확한 명칭 규정
- (제5조의2제2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로 원장에 대한 정확한 명칭 규정
○ 개인형법인카드에 대한 명확한 근거법령 명시
- (제15조제3항)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지침」제3조” 로 개인형법인카드에 대한 근거법령 명시
○ 단순 자구수정
- (제23조) “별표 1에 따른” → “제15조 별표 1을 준용하여”로 자구 수정
- (제28조제3항) “「해외근무운영지침」제14조” 로 낫표(「」) 추가
○ [별표1] 국내여비 산정기준 개정
- (숙박비) 제주특별자치도 숙박비 상한액 6만원 상향 조정
- (전문직 숙박비) 심사위원 및 자동차보험 전문위원 숙박비 실비 적용
○ [별지 서식] 항공운임 지급 신청서 개정
- (항공마일리지) 마일리지를 사용한 보너스 좌석, 좌석승급을 이용하지 못한 기타 사유 상세 기재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1. 2. 15.(월) ~ 2021. 2. 21.(일), 7일 간
○ 문의 및 제출처: 재무회계부 박경동 과장 [Tel. 033-739-2531 / Fax. 033-811-7483 / E-mail. kyungdong85@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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