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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여비지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사전예고
  • 재무회계부
  • 2021-02-15
  •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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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여비지급세칙


2. 개정 취지


 ○ 우리 원 임직원이 공무 등을 위하여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기준, 범위 등을 현실화함으로써 원활한 출장업무를 지원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원장에 대한 정확한 명칭 규정

   - (5조의2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로 원장에 대한 정확한 명칭 규정

 

 ○ 개인형법인카드에 대한 명확한 근거법령 명시

   - (15조제3)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지침3로 개인형법인카드에 대한 근거법령 명시

 

 ○ 단순 자구수정

   - (23) 별표 1에 따른 → 15조 별표 1을 준용하여로 자구 수정

   - (28조제3) “「해외근무운영지침」14 로 낫표(「」) 추가

  

 ○ [별표1] 국내여비 산정기준 개정

   - (숙박비) 제주특별자치도 숙박비 상한액 6만원 상향 조정

   - (전문직 숙박비) 심사위원 및 자동차보험 전문위원 숙박비 실비 적용

 

 ○ [별지 서식] 항공운임 지급 신청서 개정

   - (항공마일리지) 마일리지를 사용한 보너스 좌석, 좌석승급을 이용하지 못한 기타 사유 상세 기재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1. 2. 15.(월) ~ 2021. 2. 21.(일), 7일 간
○ 문의 및 제출처: 재무회계부 박경동 과장 [Tel. 033-739-2531 / Fax. 033-811-7483 / E-mail. kyungdong85@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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