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품정보관리부
- 2021-03-18
- 1,595
-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운영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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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운영규정 시행세칙
2. 개정 취지
○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자문을 구하는 운영위원회 기능에 맞게
회의운영 방법(대면 또는 서면) 및 회의록 관리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 법령 연계 심사평가원 제규정 정비 결과 반영(자구 수정 등)
3. 주요 개정내용
○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신설(안 제2조제3항, 별지제4호서식)
- 대면회의(영상회의 포함)를 원칙으로 하되, 대면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 서면회의 운영할 수 있음
- 서면회의 운영에 따른 자문의견서 서식 추가
○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보관 방법 개선(안 제2조제2항)
- (기존) 위원장 및 위원 1명 이상 날인하여 보관
- (개선) 간사가 작성하여 보관
○ 용어의 적절성 및 조문 해석 등을 고려하여 자구 수정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1. 3. 18.(목) ~ 2021. 3. 24.(수), 7일 간
○ 문의 및 제출처: 의약품정보관리부 곽문영 대리 [Tel. 033-739-2246 / Fax. 033-811-7439 / E-mail.moon0046@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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