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약등재부
- 2021-07-12
- 1,739
-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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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2. 개정 취지
○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을 위한 추천 단체 구성 다양화
○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객관성·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지침 신설 필요
- 전문평가위원회 등 유사 위원회의 소위원회 관련 규정과 일관성 도모
○ 부당한 청탁사실에 해당하는 위원의 회피 의무 부과(강행규정) 및 위원장 제척 권한 명시를 통한 위원회 공정성, 청렴성 훼손 방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 시 사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작성 가이드라인」준수
3. 주요 개정내용
○ 소비자·환자·시민단체로 추천 단체 확대(제3조제1항제8호)
○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 신설(제6조의2)
- 각 소위원회별 구성인원, 의결방법 및 의결정족수 등 규정 신설
○ 부당한 청탁사실 등 위원 준수사항 명확화(제16조제1항)
- 부당한 청탁사실 등으로 인한 위원 회피 시 강행적 성격으로 규정
- 부당한 청탁사실의 보고 관련 위원장 제척 권한 명시
○ 별표 및 별지 서식 현행화 등
- 대한의학회 추천 전문과(별표 1) 및 개인정보동의서(별지 제3호) 개정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1. 7. 12.(월) ~ 2021. 7. 18.(일),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신약등재부 이지연 주임 [Tel. 033-739-1364 / Fax. 033-811-7373 / E-mail. ljy0920@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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