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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평가운영부
  • 2021-07-19
  •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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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업무 운영규정

 

 

2. 개정 취지

 의료평가 위원회   등의  심의사항  신설  및  평가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반영

  소비자·시민·환자 등 국민 의견수렴 위한 국민참여위원회 명문화

 

3. 주요 개정내용

 평가기획, 평가지표분과 신설에 따른 결정사항 및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사항 확대 반영(안 제4조제1항 및 제2)

  다양한 국민을 대표하도록 전문위원회 명칭 변경 및 관련규정 정비(안 제5, 6조의2, 8조제2항제2, 9조제2항제2, 13조제2,

        19조제1)

  제규정 일제정비 의견반영하여 관련규정 정비 및 신설(안 제4조제2항제7, 6, 6조의2, 8조제2항제2,

     제9조제2항제2, 12조제1항제4, 29조제3, 33조제1, 35조제1, 37조제3)

  평가 중장기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8조제1)

 

4. 의견제출

  제출기간: 2021. 7. 19.(월) ~ 2021. 7. 25.(일), 7일간

  문의 및 제출처: 평가운영부 김수아 주임 [Tel. 033-739-3505 / Fax. 033-811-7418 / E-mail. suahkim404@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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