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가운영부
- 2021-07-19
- 1,412
-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_사전예고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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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업무 운영규정
2. 개정 취지
○ 의료평가 위원회 등의 심의사항 신설 및 평가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반영
○ 소비자·시민·환자 등 국민 의견수렴 위한 국민참여위원회 명문화
3. 주요 개정내용
○ 평가기획, 평가지표분과 신설에 따른 결정사항 및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사항 확대 반영(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 다양한 국민을 대표하도록 전문위원회 명칭 변경 및 관련규정 정비(안 제5조, 제6조의2, 제8조제2항제2호, 제9조제2항제2호, 제13조제2호,
제19조제1항)
○ 제규정 일제정비 의견반영하여 관련규정 정비 및 신설(안 제4조제2항제7호, 제6조, 제6조의2, 제8조제2항제2호,
제9조제2항제2호, 제12조제1항제4호, 제29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5조제1항, 제37조제3항)
○ 평가 중장기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제8조제1항)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1. 7. 19.(월) ~ 2021. 7. 25.(일),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평가운영부 김수아 주임 [Tel. 033-739-3505 / Fax. 033-811-7418 / E-mail. suahkim404@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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