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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 사전예고
  • 기획예산부
  • 2021-10-28
  •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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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2. 제정 이유

  공직사회 소극행정 혁파와 적극행정 문화 확산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발표(2019.3.14.)하고,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0016,  2019. 8)을 신설

  이에 따라 2019. 11월 우리원 자체적으로 '적극행정 추진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이를 규정화함으로써 지속적인 실행력과 강제성을 갖추어, 보다 적극적인 적극행정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자 함.

     - 이와 관련하여, 상임감사 적극행정 관련 경영 제언 수렴('21.9.30.)

 

3. 주요 제정내용

 . (목적) 임직원 적극행정 장려 및 소극행정 예방·근절(안 제1)

 나. (담당부서의 지정) 적극행정책임관과 담당부서 지정(안 제5)

 다. (실행계획의 수립) 매년 적극행정 실행 수립 의무화(안 제6)

 라.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적극행정 관련 주요사항 심의기구인 적극 행정지원위원회 설치 등(안 제922)

 마. (평가와 보상) 적극행정 우수직원 선발 및 우대조치, 면책제도 시행 등(안 제2326)

 

4. 의견제출

  제출기간: 2021. 10. 28.(목) ~ 2021. 11. 3.(수), 7일간

  문의 및 제출처: 기획예산부 이성현 과장 [Tel. 033-739-2306 / Fax. 033-811-7302 / E-mail. lsh920202@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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