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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감사규정 및 감사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감사부
  • 2021-12-21
  • 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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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감사규정 및 감사규정 시행세칙

 

 

2. 개정 이유

  「감사규정」

  내부감사 품질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감사 대상부서의 여건 및 감사 환경에 따라

     감사 주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감사체계 확립과 내부통제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함

 

 「감사규정 시행세칙」

 ○ 조직 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 증대 업무에 대해 일상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부패 위험 감소 및 방만경영 예방

 ○ 내부변호인의 제도 신설로 감사 대상자의 방어권 및 권익 보장

 

3. 주요 개정내용

 「감사규정」

  종합감사 주기의 예외 규정(안 제4)

   - 감사 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 부서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감사의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용어 정비(안 제33)

   - 규정의 제정 취지 및 내용에 맞게 자구 수정

 ○ 감사결과 공개 규정 구체화(안 제46)

   - 감사 결과 공개 시점 구체화

 

 「감사규정 시행세칙」

 ○ 용어 정비(안 제3, 21)

   - 실제로 사용되는 용례에 맞게 문구 변경

 ○ 내부변호인 제도 신설(안 제27)

   - 감사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감사 대상 부서 직원이 내부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일상감사 범위 조정(안 별표1)

   - (제안서 평가 계획) 평가 위원 구성의 적정성, 수당 등 예산지급의 적정성 등 계획 수립의 적정성 여부 점검

   - (워크숍) 일정 금액 이상 집행될 예정인 워크숍에 대한 점검

 

4. 참고사항(관련근거)

 ○ 관계법령: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 운영 규정」

 

5. 의견제출

  제출기간: 2021. 12. 21.(화) ~ 2021. 12. 27.(월), 7일간

  문의 및 제출처: 감사부 김정모 과장 [Tel. 033-739-2012/ Fax. 033-811-7437 / E-mail. hira20160009@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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