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부
- 2021-12-21
- 1,079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1. 규정명: 감사규정 및 감사규정 시행세칙
2. 개정 이유
「감사규정」
○ 내부감사 품질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감사 대상부서의 여건 및 감사 환경에 따라
감사 주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감사체계 확립과 내부통제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함
「감사규정 시행세칙」
○ 조직 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 증대 업무에 대해 일상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부패 위험 감소 및 방만경영 예방
○ 내부변호인의 제도 신설로 감사 대상자의 방어권 및 권익 보장
3. 주요 개정내용
「감사규정」
○ 종합감사 주기의 예외 규정(안 제4조)
- 감사 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 부서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감사의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용어 정비(안 제33조)
- 규정의 제정 취지 및 내용에 맞게 자구 수정
○ 감사결과 공개 규정 구체화(안 제46조)
- 감사 결과 공개 시점 구체화
「감사규정 시행세칙」
○ 용어 정비(안 제3조, 제21조)
- 실제로 사용되는 용례에 맞게 문구 변경
○ 내부변호인 제도 신설(안 제27조)
- 감사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감사 대상 부서 직원이 내부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일상감사 범위 조정(안 별표1)
- (제안서 평가 계획) 평가 위원 구성의 적정성, 수당 등 예산지급의 적정성 등 계획 수립의 적정성 여부 점검
- (워크숍) 일정 금액 이상 집행될 예정인 워크숍에 대한 점검
4. 참고사항(관련근거)
○ 관계법령: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 운영 규정」
5.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1. 12. 21.(화) ~ 2021. 12. 27.(월),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감사부 김정모 과장 [Tel. 033-739-2012/ Fax. 033-811-7437 / E-mail. hira20160009@hira.or.kr]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