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복지부
- 2022-01-26
- 2,057
-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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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보수규정
2. 개정취지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기획재정부, ’21.10.29.)」및「2022년 공공기관 상임임원 기본연봉 통보(기획재정부, ’22.1.7.)」에
따라 상임임원의 기본연봉을 확정
○「직제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문직 명칭 변경
3. 주요 개정내용
○ 원장, 상임감사, 상임이사의 기본연봉 조정(안 제18조 및 별표3)
- 원 장: ‘21년 146,398천원 → ‘22년 148,448천원(1.4% 인상)
- 상임감사·이사: 원장 기본연봉의 80% 적용
< 개정 전·후 비교표>
(단위: 천원)
구 분 |
2021년도 |
2022년도 |
인상액 |
원장 |
146,398 |
148,448 |
2,050 |
상임감사 |
117,119 |
118,759 |
1,640 |
상임이사 |
117,119 |
118,759 |
1,640 |
※ 연봉의 적용
- 공무원보수규정 부칙 제3조(고위공무원단 등의 봉급 및 연봉지급 특례)를 준용하여 규정개정에도 불구하고 ’22.12.31.까지는
’21년도 기본연봉 지급
○ 전문직 명칭을「직제규정」제4조제4항을 준용하여 변경(안 별표4)
4. 참고사항(관련근거)
○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기획재정부, ‘21.10.29.)
제4조(기본연봉의 조정) ① 기관장의 기본연봉은 매년 정무직 공무원 중 차관의 연봉과 연계하여 책정한다.
④ 상임감사와 상임이사의 기본연봉은 기관장 기본연봉의 100분의 80을 그 상한으로 한다.
○ 2022년 공공기관 상임임원 기본연봉 통보(기획재정부, ‘22.1.7.)
- ‘21년 146,398천원 → ‘22년 148,448천원 한도 내 인상
- ’21년 146,398천원 미만 → ‘22년 1.4% 이내 인상
※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부칙 제3조제13항을 준용하여 2022년 12월 31일 까지는 전년도 상한에 따른 기본연봉을 지급
○ 직제규정
제4조(직원) ④ 전문직 직원은 심사위원·자동차보험심사위원 및 자동차보험재정위원으로 한다.
5.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2. 1. 26.(수)~2022. 2. 1.(화), 7일 간
○ 문의 및 의견제출처: 노사복지부 황선민 대리[Tel. 033-739-2583 / Fax. 033-811-7444 / E-mail. minism@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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