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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노사복지부
  • 2022-01-26
  •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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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보수규정


2. 개정취지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기획재정부, ’21.10.29.)」2022 공공기관 상임임원 기본연봉 통보(기획재정부, ’22.1.7.)」

        따라 상임임원의 기본연봉을 확정

 ○「직제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문직 명칭 변경

  

3. 주요 개정내용

 ○ 원장, 상임감사, 상임이사의 기본연봉 조정(안 제18조 및 별표3)

   - 원 장: ‘21146,398천원 → ‘22148,448천원(1.4% 인상)

   - 상임감사·이사: 원장 기본연봉의 80% 적용

                                    < 개정 전·후 비교표>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도

2022년도

인상액

원장

146,398

148,448

2,050

상임감사

117,119

118,759

1,640

상임이사

117,119

118,759

1,640

 

 

 

 

 

 

 

 

연봉의 적용

  - 공무원보수규정 부칙 제3(고위공무원단 등의 봉급 및 연봉지급 특례) 준용하여 규정개정에도 불구하고 ’22.12.31.까지는

       ’21년도 기본연봉 지급

 ○ 전문직 명칭을「직제규정」4조제4항을 준용하여 변경(안 별표4)

 

4. 참고사항(관련근거)

 ○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기획재정부, ‘21.10.29.)

  제4(기본연봉의 조정) 기관장의 기본연봉은 매년 정무직 공무원 중 차관의 연봉과 연계하여 책정한다.

 ④ 상임감사와 상임이사의 기본연봉은 기관장 기본연봉의 100분의 80을 그 상한으로 한다.

 

 2022년 공공기관 상임임원 기본연봉 통보(기획재정부, ‘22.1.7.)

   - ‘21146,398천원 ‘22148,448천원 한도 내 인상

   - ’21146,398천원 미만 ‘221.4% 이내 인상

   ※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부칙 제3조제13항을 준용하여 20221231일 까지는 전년도 상한에 따른 기본연봉을 지급

 

  직제규정

4(직원) 전문직 직원은 심사위원·자동차보험심사위원 및 자동차보험재정위원으로 한다.

 

5.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2. 1. 26.(수)~2022. 2. 1.(화), 7일 간

 ○ 문의 및 의견제출처: 노사복지부 황선민 대리[Tel. 033-739-2583 / Fax. 033-811-7444 / E-mail. minism@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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