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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보수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사전예고
  • 노사복지부
  • 2022-02-03
  • 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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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보수규정 시행세칙


2. 개정취지

 ○직제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문직 명칭 변경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따라 직무 중심 보수체계 개편을 위한 직무급 비중 확대

  

3. 주요 개정내용

 ○ 전문직 명칭을「직제규정」4조제4항을 준용하여 변경(안 제33)

 ○ 1급 및 선임연구위원(실장),  2급 및 연구위원(부장)의 직무수행급 조정(안 별표2)

 

4. 참고사항(관련근거)

 ○  직제규정

   제4(직원) 전문직 직원은 심사위원·자동차보험심사위원 및 자동차보험재정위원으로 한다.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2021. 7. 29.)

   제5(보수) 공공기관은 경영목표, 업무 및 조직구성 등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직무가치·능력·성과 등에

    기반한 합리적인 보수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2021. 8. 31.)

   제11(보수체계)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기관의 경영목표, 업무 및 조직구성 등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직무가치·능력·성과 등에 기반한 합리적인 보수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5.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2. 2. 3.(목)~2022. 2. 9.(수), 7일 간

 ○ 문의 및 의견제출처: 노사복지부 황선민 대리[Tel. 033-739-2583 / Fax. 033-811-7444 / E-mail. minism@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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