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복지부
- 2022-02-03
- 1,269
- 보수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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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보수규정 시행세칙
2. 개정취지
○「직제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문직 명칭 변경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직무 중심 보수체계 개편을 위한 직무급 비중 확대
3. 주요 개정내용
○ 전문직 명칭을「직제규정」제4조제4항을 준용하여 변경(안 제33조)
○ 1급 및 선임연구위원(실장), 2급 및 연구위원(부장)의 직무수행급 조정(안 별표2)
4. 참고사항(관련근거)
○ 직제규정
제4조(직원) ④ 전문직 직원은 심사위원·자동차보험심사위원 및 자동차보험재정위원으로 한다.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2021. 7. 29.)
제5조(보수) ① 공공기관은 경영목표, 업무 및 조직구성 등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직무가치·능력·성과 등에
기반한 합리적인 보수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2021. 8. 31.)
제11조(보수체계)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기관의 경영목표, 업무 및 조직구성 등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직무가치·능력·성과 등에 기반한 합리적인 보수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5.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2. 2. 3.(목)~2022. 2. 9.(수), 7일 간
○ 문의 및 의견제출처: 노사복지부 황선민 대리[Tel. 033-739-2583 / Fax. 033-811-7444 / E-mail. minism@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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