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위원회운영부
- 2022-03-28
- 746
- 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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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
2. 개정 이유
○ 분과위원회 명칭 변경 및 추가 신설
○ 재평가 도입 등에 따라 제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분과위원회(이하 “평가분과위원회”) 기능 재구성
3. 주요 개정내용
○ '솔리리스주' 분과위원회를 '솔리리스주·울토미리스주' 분과위원회로 명칭 변경 (안 제3조제2항제2호)
○ '영상검사', '입원일수' 평가분과위원회 추가 (안 제3조제3항제1호)
○ 평가분과위원회의 평가항목·지표 관리, 재평가 기능 명확화 (안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2. 3. 28.(월) ~ 2022. 4. 3.(일),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위원회운영부 이다빈 주임 [Tel. 033-739-3714/ Fax. 033-811-7438 / E-mail. allempty21@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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