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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환자분류체계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정안 사전예고
  • 분류체계개발부
  • 2022-05-31
  • 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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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환자분류체계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2. 제정 이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8조제2항 및「환자 분류체계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환자분류체계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제정내용

  ○ 환자분류체계의 개발 및 관리

    -  환자분류체계의 개발·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환자분류체계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개발 및 조정하도록 함 (안 4)

    -  환자분류체계 개발 및 조정은 분류집 및 분류프로그램으로 관리하고 공개 할 수 있음(안 7)

 

  환자분류체계심의위원회 관련

    -  위원은 15명 이내로 하며, 심사평가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함(안 9)

    - 심의위원회는 환자 분류체계의 개발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 함(안 10)

    - 회의는 연2회 개최하고, 필요시 추가로 소집할 수 있음(안 14)

 

4. 참고사항

  관계법령: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8조제2항 및환자 분류체계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기준

 

5. 의견제출

  제출기간: 2022. 5.  31.(화) ~ 2022. 6. 6.(월), 7일간

  문의 및 제출처: 분류체계개발부 김진선 과장 [Tel. 033-739-1124 / Fax. 033-811-7431 / E-mail. americano@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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