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체계개발부
- 2022-05-31
- 585
- 환자분류체계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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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환자분류체계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2. 제정 이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8조제2항 및「환자 분류체계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환자분류체계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제정내용
○ 환자분류체계의 개발 및 관리
- 환자분류체계의 개발·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환자분류체계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개발 및 조정하도록 함 (안 제4조)
- 환자분류체계 개발 및 조정은 분류집 및 분류프로그램으로 관리하고 공개 할 수 있음(안 제7조)
○ 환자분류체계심의위원회 관련
- 위원은 15명 이내로 하며, 심사평가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함(안 제9조)
- 심의위원회는 환자 분류체계의 개발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 함(안 제10조)
- 회의는 연2회 개최하고, 필요시 추가로 소집할 수 있음(안 제14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8조제2항 및「환자 분류체계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기준」
5.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2. 5. 31.(화) ~ 2022. 6. 6.(월),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분류체계개발부 김진선 과장 [Tel. 033-739-1124 / Fax. 033-811-7431 / E-mail. americano@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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