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운영부
-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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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제2017-85호 (전문)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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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85호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40호, 2017.3.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 개정이유
장기이식 등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하여 본인부담을 면제하는 의료급여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 중인 바, 다른 장기이식과의 형평성을 고려, 폐이식과 소장이식에 대하여도 희귀난치성 질환 산정특례 대상에 추가하는 등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장기 이식환자가 이식술과 직접 관련하여 제2차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완화(제17조제6호)
○ 이미 등록한 암환자가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다른 부위에 암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추가로 산정특례 신청이 가능토록 함(제17조의2제7항 및 별지 제20호서식)
○ ‘의료급여 희귀난치성 질환 목록’에 ‘폐이식 및 소장이식을 받은 사람’을 추가하여 산정특례 적용 대상 확대(별표1 및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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