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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정해석]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검사 요양급여 적용 관련 협조 요청
  • 의료행위등재부
  • 2017-07-20
  • 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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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433호(‘16.8.12.)에 의한 한시적 급여적용(’16.8.16~‘17.8.4.) 중인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검사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거쳐 해당 검사에 대한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결정절차가 진행 중으로,

지카바이러스 검사에 대한 급여 여부 적용 기간이 2017.8.5.부터 고시개정 시행일 전날까지 연장 적용토록 보건복지부의 협조요청 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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