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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수정)_의치과_한방_약국_수가파일(전체판 및 시범사업 포함)_(2018.1.1.기준)
  • 의료수가개발부
  • 2017-12-29
  • 15,150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 안내 : 이 파일은 12.27 전체판 포함 수가파일 게재 후 추가 개정된 고시를 반영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따라서, 앞서 공개한 수가파일 중 신설/변경/삭제 sheet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가코드는 수가기본코드와 산정코드의 조합으로 부여하였으며, 산정기준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이전 수가파일 관련 수정 내역(의치과_급여_변경 sheet에 포함)

1. AU900,AU910,13900,13910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산정기관에 따른 점수당단가 유형 오류 수정)

2. 유기산 다종 (오타 수정)

3. D680202F 핵산증폭-다종그룹2_하부요로생식기 및 성매개감염원인균 (한글명 수정)

4. O1906 부분체외순환10시간초과익일부터[1일당]-ILA Membrane Ventilator 사용 (점수 수정)

 

  18. 1.2 10AM 수정 내역 (의치과_급여_정정 sheet 내용)

      인간 부고환 단백4[정밀면역검사] 중복인정여부 (Y->N 수정)

  18. 1.2 1PM 수정 내역 (의치과_급여_정정 sheet 내용)

     염기서열분석-약제내성그룹2_C형간염 바이러스, NS5A L31/Y93유전자 돌연변이 (시행일 2.1. 수정)   

  18. 1.2 1PM 수정 내역 (의치과_급여_정정 sheet 내용)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종목당]/EGFR 면역조직화학염색검사/PD-L1동반진단검사를실시한경우 (검체질가산_코드_추가신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42호('17.12.27)]

나.「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49호('17.12.27)]

다.「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57호('17.12.28)]

라.「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관련 질의 회신」[기초의료보장과-11598호('17.12.28)]

마.「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63호('17.12.29)]

바.「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64호('17.12.29)]

사.「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65호('17.12.29)]

 

◎ 시행일자 : 2018.1.1./ 2.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

 

○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일반진단검사]

<혈액외> 누-031 분변 라. 분변잠혈

(1) 화학반응-육안검사

(2) 일반면역검사

(3) 정밀면역검사(정량)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관련

○ 제2장 검사료 (세부검사 항목 추가)

누254 이소엔자임 나. 분획분석

(03) CPK 이소엔자임

누705 염기서열분석 가.약제내성그룹2

(02)C형간염 바이러스, NS5A L31/Y93유전자 돌연변이

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 다. 염기서열분석 (3) 20회 초과 40회 이하

(76) MUTYH Gene

(77) G6PD Gene

나583 비유전성유전자검사 다. 염기서열분석 (6) 12회 이상

(04) CBL Gene

 

○ 핵의학 가산코드 18항목 추가신설

- 검체검사 행위재분류에 따라 미 반영된 핵의학 가산코드 반영

 

[의·치과 급여 변경]

 

○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일반화학검사]

<효소> 누-254 이소엔자임 나. 분획분석 (점수변경)

○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내분비진단검사]

<당뇨병> 누-301 케톤체 가. 화학반응-육안검사/화학반응-장비측정 (명칭 변경)

○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대사검사](점수변경)

<유전성질환> 누-515 유기산 나. 정밀분광-질량분석[분획](정량) (1) 다종(10종 이상시 산정)

다. 정밀분광-질량분석[질량](정량) (2) 다종(10종 이상시 산정)

 

○ 제2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다-335-2 F-18 FP-CIT 뇌 양전자단층촬영 (선별급여 80%->50%)

다-329-1 I-123 FP-CIT 뇌 단일광자단층촬영 (선별급여 80%->50%)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관련

○ 제1장 기본진료료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료 시 진찰료 산정방법' 변경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관련 질의 회신」 [기초의료보장과-11598호('17.12.28)]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시 별도의 질환에 대한 진찰이 이루어진 경우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4' 기재

(∴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당일 진찰 코드 '장' 1장 기본진료료-> 의료급여 변경)

○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경도인지장애의 자기공명영상진단 (MRI) 급여기준' 신설

다-246 자기공명영상진단 (본인부담률B N->Y , 중복인정여부 N->Y)

○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공난포 채취시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신설

자641 난자채취 및 처리 (본인부담률B N->Y , 중복인정여부 N->Y)

 

 

[의·치과 급여 삭제]

○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일반진단검사]

<혈액외> 누-031 분변 라. 분변잠혈 (5단 : D0314 및 산정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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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상대가치개발부

- 분변잠혈, 이소엔자임, 케톤체, 유기산

검체검사 개편 관련 ☎ 02-2023-5438, 5439, 5442, 5441, 5448

- 2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 02-2023-5431, 5432, 5433, 5434, 5435, 5436, 5437

 

■의료행위등재부

- 심장표지자-ST2:☎033)739-0841

- 혈액점도:☎033)739-0842

- 글루탐산탈수소효소: ☎033)739-0840

- 방사선피폭검사: ☎033)739-0836

- 유전자검사: ☎033)739-0841

 

■등재관리부

- 선별급여 F-18 FP-CIT 뇌 양전자단층촬영

           I-123 FP-CIT 뇌 단일광자단층촬영 ☎02)2023-1021

 

■급여기준운영부

-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료 시 진찰료 산정방법 ☎02)2149-4623

 

■의료급여운영부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관련 ☎02)705-6511

 

■비급여개선총괄팀->급여혁신부

- 경도인지장애 MRI 기준 ☎02)2182-2613으로 변경됨 

 

■의료수가개발부

- 공난포 채취시 산정방법 ☎033)739-1535

 

■의료수가운영부

- 식대 ☎033)739-1516

 

■의료수가개발부

- 수가파일 관련 : ☎033)739-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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