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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27호, 257호, 264호, 265호 검체검사 개편 관련 일부개정 안내입니다.
  • 상대가치개발부
  • 2018-01-02
  • 11,001
  • (2017-227호_17.12.19)_건강보험_행위_급여_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상대가치점수(정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2017-257호2017.12.28.)_건강보험_행위_급여_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최종) 첨부파일 다운로드
  • (2017-264호_17.12.29)건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 (2017-264호_17.12.29)건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제2장1절및2절) 첨부파일 다운로드
  • (2017-265호_17.12.29)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고시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 (2017-265호_17.12.29)_(별지2)_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고시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 20180103_제1절 검체 검사료 전후대비표(최종,17.12.29)(수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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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2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22호, 2017.12.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정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중 누-744란 중 D7441란을 다음과 같이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정정 내용

정정전(前)

정정후(後)

정정사유

누-744

D7440

 

항원특이면역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 Allergen Specific Immunoglobulin †.....198.62

<현행과 같음>

세부사항 고시에서 세부 분류항목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를 나타내는 특수문자 추가

D7441

주 : 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에는 197.54점을 산정한다.

D7441

주 : 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에는 197.54점을 산정한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5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51호, 2017.12. 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6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57호, 2017.12.2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6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63호, 2017.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동 고시의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제2절 병리 검사료는 분류체계 전면 개편 관련 보건복지부 고시 2017-227호, 고시 2017-257호 및 2017-264호에 따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 및 보건복지부 고시 2017-265호에 따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일부 항목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제1절 검체 검사료 전후비교표」에 일부 개정 내용을 업데이트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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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

제1절 검체 검사료 전후대비표 파일의 연번 중복 오기 수정
 
<담당부서 안내>
○ 상대가치개발부
- 검체검사 개편 관련
 ☎ 02-2023-5438, 5439, 5442, 5441, 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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