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기관소식

공지사항

메르스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종료 안내
  • 심사운영부
  • 2018-01-08
  • 6,886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메르스(MERS) 발생으로 인한 요양기관 경영악화 방지 등을 위하여 청구된 요양급여비용의 조기지급을 시행하여 왔으나,

메르스 상황종료(‘15년 12월) 후 2년이 경과하여 2018년 1월부터 매월 조기지급(10일) 기간을 1일씩 연장하여

연내 요양급여비용 지급 일정을 정상화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심평원 심사 지연으로 인한 예외적 90% 조기지급은 시행규칙에 따라 종전대로 시

 

이전글
고시 제2017-242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등에 관한 기준」개정사항 안내
다음글
2018년 전주지원 선별집중심사 항목 안내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