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종료 안내
- 심사운영부
- 2018-01-08
- 6,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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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MERS) 발생으로 인한 요양기관 경영악화 방지 등을 위하여 청구된 요양급여비용의 조기지급을 시행하여 왔으나,
메르스 상황종료(‘15년 12월) 후 2년이 경과하여 2018년 1월부터 매월 조기지급(10일) 기간을 1일씩 연장하여
연내 요양급여비용 지급 일정을 정상화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심평원 심사 지연으로 인한 예외적 90% 조기지급은 시행규칙에 따라 종전대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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