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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고시 제2018-24호) 예비급여 확대관련 청구방법 개정고시 안내
  • 청구관리부
  • 2018-02-13
  • 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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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42호(2017.12.27.)「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호(2018.1.16.)「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4호(2018.2.5.)「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 예비급여과-15호(2018.2.8.)「요양급영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알림

 

□ 개정내용

예비급여 본인부담률 추가(30%, 90%)에 따른 전자문서, 서면서식 변경 및 항 신설(D항:100분의30본인부담, E항:100분의90본인부담)

 

※ 시행일자: 2018.4.1.진료(조제)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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