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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주사제 분할 사용 후 증량 청구 사전신고 안내
  • 조사2부
  • 2018-03-07
  • 7,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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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1967(2018.3.5.) “주사제 분할 투여 요양기관 조사 추진 요청관련입니다.

 

2. 최근 언론 보도된 주사제 분할 투여에 따른 신생아 감염 사고와 관련하여 사사례 방지 및 실태 파악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현지조사 이전 요양기관 스스로 점검하고 사전신고토록 해당 요양기관에 관련 사항을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우리원에서는 성실하게 사전신고 한 요양(의료)기관에게 현지조사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 사전신고 결과를 제도 마련 시 반영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 급여조사실 조사2(0337391344, 1345, 1346)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0442022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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