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제 분할 사용 후 증량 청구 사전신고 안내
- 조사2부
- 2018-03-07
- 7,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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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1967호(2018.3.5.) “주사제 분할 투여 요양기관 조사 추진 요청” 관련입니다.
2. 최근 언론 보도된 주사제 분할 투여에 따른 신생아 감염 사고와 관련하여 유사사례 방지 및 실태 파악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현지조사 이전 요양기관 스스로 점검하고 사전신고토록 해당 요양기관에 관련 사항을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우리원에서는 성실하게 사전신고 한 요양(의료)기관에게 현지조사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 사전신고 결과를 제도 마련 시 반영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 급여조사실 조사2부 (☎ 033∼739∼1344, 1345, 1346)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 044∼202∼2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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