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 승인기관 안내
- 급여혁신부
- 2018-03-12
- 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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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5조 및 〔별표3〕실시조건
2. 위와관련, 조건부 선별급여 항목인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의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에 관한 사항 공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8-2호, 2018.1.5.)에 따라 승인 및 갱신 된 기관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 및 이용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승인된 기관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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