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기관소식

공지사항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 승인기관 안내
  • 급여혁신부
  • 2018-03-12
  • 4,339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1. 관련근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5조 및 〔별표3〕실시조건

 

2. 위와관련, 조건부 선별급여 항목인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의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에 관한 사항 공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8-2호, 2018.1.5.)에 따라 승인 및 갱신 된 기관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 및 이용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승인된 기관은 첨부파일 참조

 

이전글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고시 일부개정에 따른 신고방법 안내
다음글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 승인기관 안내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