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기관소식

공지사항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 승인기관 안내
  • 급여혁신부
  • 2018-03-12
  • 3,512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1. 관련근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5조 및 [별표3] 실시조건

2. 위와 관련, 조건부 선별급여 항목인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의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기관 승인 신청 공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7-272호, 2017.12.21.)에 따라 승인 및 갱신된 기관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승인된 기관은 첨부파일 참조

 

이전글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 승인기관 안내
다음글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 규정」 일부개정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