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 규정」 일부개정
- 의료자원실
-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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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42호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 규정」일부개정
「의료법」 제3조의4 및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3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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