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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18-6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급여혁신부
  • 2018-03-30
  • 6,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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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6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2018-41, 2018.3.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3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 이 고시는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설사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2017.8.9.)

 

 

※ 담당 부서 안내 : 급여혁신부(02-2182-2607, 2608, 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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