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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아주약품, 피엠지, 일양)「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보건복지부 2018-52호) 관련 집행정지 안내
  • 약제관리부
  • 2018-04-20
  • 3,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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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결정 인용 알림 - 아주약품 4품목

 

서울행정법원에서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보건복지부 2018-52호) 약제 중 첨부자료 의약품에 대해

 

첨부에 표시된 기간까지 집행정지를 인용한다는 결정이 4.19(목) 있었습니다.

(우리부는 4.20(금) 송달받음)

 

이에 따라 첨부의 아주약품 4품목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0090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변경전 상한금액이 유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었으므로 변경전 상한금액이 계속하여 유지됩니다)

 

집행정지 결정 인용 알림 - 한국피엠지제약 11품목

 

서울행정법원에서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보건복지부 2018-52호) 약제 중 첨부자료 의약품에 대해

 

첨부에 표시된 기간까지 집행정지를 인용한다는 결정이 4.19(목) 있었습니다.

(우리부는 4.20(금) 송달받음)

 

이에 따라 첨부의 한국피엠지제약 11품목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9113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변경전 상한금액이 유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었으므로 변경전 상한금액이 계속하여 유지됩니다)

 

 

집행정지 결정 인용 알림 - 일양약품 46품목

 

서울행정법원에서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보건복지부 2018-52호) 약제 중 첨부자료 의약품에 대해

 

첨부에 표시된 기간까지 집행정지를 인용한다는 결정이 4.19(목) 있었습니다.

(우리부는 4.20(금) 송달받음)

 

이에 따라 첨부의 일양약품 46품목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9441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변경전 상한금액이 유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었으므로 변경전 상한금액이 계속하여 유지됩니다)
 

 

※ 판결 선고에 따라 변경전 상한금액이 유지될지, 약가인하된 금액으로 변동될 지 여부 및 적용 시기가 결정되므로

 

   현재로서는 별도 공지가 있을때까지 변경전 금액으로 약가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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