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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2018년 하반기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기관 승인(갱신) 신청 공고 안내
  • 급여혁신부
  • 2018-06-15
  • 3,504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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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8 - 148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04,2018.5.31.)에 따라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2018년 하반기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조건*에 따라 시설·인력·장비 등에 대한 요건을 갖춘 요양기관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 3-2

   2017년 하반기에 승인받은 기관2018.9.30.자로 승인이 만료됨에 따라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함

    제출기간 : 2018.6.15 ~ 2018.6.29.() 18시 까지

      마감일 접수분에 한하여 유효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우편제출 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마감 당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 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혁신부에 확인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문의사항: (02) 2182-2617

 

   (구비서류) 3. 시술장소 내용 중 장비 요건에 설치형 투시장비를 기재하도록 되어있으나,

   설치형 투시장비 외(이동형 등)장비도 신청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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