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8-147호〕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기관 승인 신청 공고 안내
- 급여혁신부
- 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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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기관 승인 신청에 관한 사항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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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04호, 2018. 5. 31.)에 따라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NGS, Next Generation Squencing) 유전자패널검사' 실시기관 승인 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대상 :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NGS)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 조건에 따라 시설, 인력, 장비, 유전자패널에 대한 요건을 갖춘 요양기관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3의 3]
※ 2017년 하반기에 승인받은 기관은 2018.11.30.자로 승인이 만료되므로, 추후 갱신기관 대상의 별도 신청공고(9월예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함.
○ 제출기간 : 2018. 6. 15.(금) ~ 2018. 6. 29.(금) 18시까지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마감일 접수분에 한하여 유효)
○ 문의사항 : 급여혁신부 (02) 2182-2618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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