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102호)「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안내
- 청구관리부
- 2018-06-20
- 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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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8-102호)「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개정내용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부속한방병원의 종별가산율(30%) 신설에 따른 진료비 심사 본원이관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한의과대학부속한방병원(25%)은 지원에서 심사
※ 시행일: 2018.6.1. 진료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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