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 2018-114호 「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
- 의료수가운영부
- 2018-06-21
- 2,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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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1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05호, 2018.5.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6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ㅇ 주요내용 :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병문안 관리기준 신설
ㅇ 시행일 : 2018년 8월 1일
* 담당부서 :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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