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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18-11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의료수가운영부
  • 2018-06-21
  • 7,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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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1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07호, 2018.6.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붙임참조)

 

○ 주요내용 및 문의

1.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입원료 수가 신설 및 관련 수가인상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07,1512
   (신생아실·소아중환자실· 특수병상 및 의사인력 확충수가, 중증·응급환자 대상 처치 및 시술수가 인상)   

 

2. 일반병동 간호등급 개편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08

 

3. 일반 중환자실 간호등급 개편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22

 

4. 상복부 질환관련 중증의료 행위중 상급종합병원 다빈도 행위항목에 대한 수가 인상 

    ☎급여혁신부 02-2182-2607,2608

 

○ 시행일: 2018. 7. 1.부터

  (단,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소아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변경은  2018. 10. 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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