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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2018년 상반기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결과 공개 등 안내
  • 평가관리실 평가보상부
  • 2018-06-26
  • 4,248

 

 2017년 하반기 진료분 대상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결과가 공개되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탈(http://biz.hira.or.kr) > 모니터링 >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8년 하반기 사업(2018년 상반기 진료분) 부터는 처방·조제 약품비 장려금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대상기간 마지막 진료월 기준

3개월까지 심사 결정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를 대상으로 장려금이 산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자료 확보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장려금은 2019년 1월 말경에 지급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예시)

변경 전

변경 후

'18년 하반기

'18년 1월 ~ 6월 진료분

('18년 1월 ~ 8월 심사결정분)

지급시기: 12월 말

'18년 1월 ~ 6월 진료분

('18년 1월 ~ 9월 심사결정분)

지급시기: 다음해 1월 말

'19년 상반기

'18년 7월 ~ 12월 진료분

('18년 7월 ~ '19년 2월 심사결정분)

지급시기: 6월 말

'18년 7월 ~ 12월 진료분

('18년 7월 ~ '19년 3월 심사결정분)

지급시기: 7월 말

 

 

<참고: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사업개요>

 

○ 약제 사용량을 감소 시키거나 약제를 상한금액보다 저렴하게 구매하여 약품비를 절감하였을 때 요양기관에 장려금을 연 2회 지급하여

   요양기관의 자율적 처방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약품비를 적정관리 하고자 함

 

○ 대상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보건의료원), 의원, 약국

 

○ 대상기간

   - 사업대상: '17년 7~12월 진료분 ('17년 7월 ~ '18년 2월 심사결정 청구명세서)

   - 비교대상: '16년 7~12월 진료분 ('16년 7월 ~ '17년 2월 심사결정 청구명세서)

 

○ 지급 : 2018. 7. 2. 예정

   - 지급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 > 요양기관정보마당 > 요양급여비 지급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2014-143호「장려금지급에관한기준」제4장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 산출 결과문의 : 평가관리실 평가보상부

   - 병원급 033)739-1844~5       - 의원 033)739-1849        - 약국 033)739-18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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