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2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안내
- 약제평가부
- 2018-06-28
- 2,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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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2호(‘18.06.27.)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 개정내용
별표 1에 규정된 2. 단미엑스혼합제에 별지 1에 기재된 약제(한풍갈근탕연조엑스 등 총 7품목)를 신설
※ 시행일 : ‘18.07.01.부터 시행
붙임
1.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문
2.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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