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공지)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서식 변경 알림
- 의료수가운영부
- 2018-06-28
- 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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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상급병실입원료 2·3인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함에 따라 (한방)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서식을 개정
2. 주요내용
○ 영수증 입원료 기입란 1인실, 2·3인실, 4인실 이상 분리기입
○ 변경서식 적용일 : 2018.7.1 부터
※ ‘18.7.1일부터 변경된 서식을 이용하되 불가피한 경우는 기존 서식을 활용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이내(2-3개월 이내) 변경 서식 활용토록 함
3. 개정서식
○ 붙임 참고
4. 문의
○ 의료수가 운영부: 033-739-1507,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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