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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질병군] (고시 제2018-12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안내
  • 포괄수가개발부
  • 2018-06-28
  • 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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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3호(2018.6.27.)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주요 내용
 
  ○ 질병군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2018.7.1.요양개시일부터 적용)
   
    ·상급병실(2,3인실) 급여전환 및 입원료 수가 인상 반영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
  
  ○ 제2편 제2부 (별표2의3) 2인실 또는 3인실 이용시 추가비용 및 본인부담액 계산식 신설 (2018.7.1.실시일부터 적용)
   
   
  ○ 제2편 제2부 (별표 2의5) 질병군 선별급여 항목에 행위 및 치료재료 신설
 
    ·빛산란 시광학 특성 분석 검사
    ·캡슐 내시경 검사용 '의료용캡슐내시경' 2품목
    ·의약품 주입용 기구 'INFUSOR LV' 1품목
   
  
  ○ 제2편 제3부 (별표7)의 질병군범주 우선순위 변경 사항 반영
 
  ○ 제2편 제4부 신의료기술등의 비급여 항목 개정

    ·로봇수술 1항목을 질병군 신의료기술등의 비급여 항목에 추가 (레보아이 기기 1항목)
     
   
   
□ 시행일: 2018년 7월 1일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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