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 2018-123호) 관련 '의원급 의료기관 야간 및 토요일과 공휴일 진료 시 가산 적용 수술 행위' 안내
- 의료수가개발부
- 2018-06-28
- 7,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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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123호(2018.6.27.) 관련,
의원급 의료기관 야간 및 토요일과 공휴일 외래 진료 시 가산이 적용되는 수술 행위를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
-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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