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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수정) 연명의료결정 관련 수가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 의료수가개선부
  • 2018-07-11
  • 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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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로부터 연명의료결정 관련 수가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이 통보되어 안내드리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

  - 연명의료결정 관련 수가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 배포(생명윤리정책과-3216, ’18.07.09.)

○ 개정 개요

  - 주요내용연명의료결정관련 수가 시범사업 수가코드 신설 및 삭제청구방법 개정 등

○ 시행일자: '18.7.9.(청구 관련 적용 '18.7.11.)

 

※ 문의의료수가개선부 ☎ 033) 739 156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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