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르탄 성분 함유 보험의약품 교환관련 FAQ(1차) 안내
- 청구관리부
- 2018-07-11
- 10,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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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고혈압 치료제인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의 교환에 대한 질의.응답이 안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공지사항)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내용]
1. 교환일반원칙
2. 청구관련
3. 교환방법 및 비용계산
4. 청구방법 관련 예시(종전 이용했던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재처방.조제가 이루어진 경우)
-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진료비 청구시 발사르탄 관련 약제임을 확인할 수 있는 특정내역 기재(MX999 V/발사르탄 기재)
- 의료기관에서 처방전 발행시 반드시 조제시 참고사항 란에 발사르탄 관련 약제임을 표시하여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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