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 공고
- 청구관리부
- 2018-07-13
- 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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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8-173호,2018.7.1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36호, 2018.6.29.)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 2018-131호, 2018.5.3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 주요내용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진료코드 변경
(수면검사실 관리료,1인실 신고가산, 권역외상센터 중증외상 등)
- 전산매체 수록사양 버전 변경 (Tn버전 → Un, 수록사양번호 변경 누락부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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