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품정보관리부
-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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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9조 제3항"의약품등의 생산·수입 실적 등의 보고 등"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55호(2016.8.24.)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
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54호(2016.6.29.)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 규정”
2. 위와 관련,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제약사와 수입사는 상기 보건복지부고시
제2조 제1항 제1호~제8호의 의약품에 대하여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려면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그 중단사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3.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하는 보건복지부고시제2조 제1항 제3호~제8호에
적용되는 의약품에 대하여 1차 목록을 선정하였으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http://biz.kpis.or.kr) 공지사항에 게재하였으니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는경우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2018.8.20.(월) ~ 8.27.(월)
○ 대상: 1,948품목, 253개 제약사
○ 공개위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http://biz.kpis.or.kr)>알림마당>공지사항
○ 의견제출방법: 담당자이메일(jycs2b@hira.or.kr) 또는 FAX(033-811-7439)
(문의전화: 033-739-2256, 2257,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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