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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18-19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의료행위등재부
  • 2018-09-11
  • 6,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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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93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0호, 2018.9.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 주요내용 및 문의

 

- (일반사항) 복수면허 의료인 ☎ 02-2149-4636

 

- (일반사항) 환자에게 퇴원 권유하였으나 불응시 ☎ 02-2149-4615

 

- (가2입원료) 18~24시 사이에 퇴원한 경우 입원료 체감제 적용여부 ☎ 02-2149-4616

 

- (가10격리실입원료) 렙토스피라 상병에 격리실 입원료 인정여부 ☎ 02-2149-4616

 

- (가16) 심장통합진료료, (가23) 교육·상담료 ☎ 033-739-0836, 0859

 

- (누182, 누251, 누260, 누261, 누380, 누251, 누380, 누183, 누228, 누280, 누283) 건식 생화학 분석, 일반 생화학-간이검사  ☎ 033-739-0842

- (누350) 스테로이드화합물_알도스테론  ☎ 033-739- 0838

 

- (나583나(1)) CBFB-MYH11 Fusion Gene ☎ 033-739-0855

 

- (누501, 누503) 신경학적검사 ☎ 02-2149-4629

 

- (자190) 심실기능부전환자 보조순환 ☎ 02-2149-4632

 

- (치료재료) 혈우병환자 장기유치 Port형 카테터 ☎ 02-2023-1040

 

 

○ 시행일 : 2018. 10. 1.부터 (심장통합진료료 인정기준 및 교육·상담료 급여기준은 2018. 9. 28.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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