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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혈액 및 조혈기관 약제' 등 「식약처 허가사항」심사 안내
  • 심사개발1부
  • 2018-09-17
  • 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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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원은「혈액 및 조혈기관 약제」와「기타약제」를 대상으로 식약처 허가사항(효능효과, 용법용량)에 대해 전산심사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의약품 품목별 허가(신고)사항을 기본으로 하며,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약제 급여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합니다.

 

○ 이에 따라 심사 대상 약제 및 관련 고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 약제가 식약처 허가사항 또는 보건복지부 고시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처방·투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혈액 및 조혈기관 약제(WHO의 ATC 코드 ‘B’*에 해당)
  - 기타약제(WHO의 ATC 코드 ‘V’*에 해당)
    * WHO의 ATC 코드 :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biz.kpis.or.kr)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약품정보검색>코드매핑조회)
 
대상약제 : ‘붙임1’ 참조

 

○ 관련고시 : ‘붙임2’ 참조
  * 상세내역
   - 식약처 허가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drug.mfds.go.kr)
   - 보건복지부 고시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적용일자 :
   - 사전안내 : 18년 9월부터

   - 심사적용 : 19년 7월부터

          
○ 문의전화 : 전산심사부 (033)739-2141, 2144, 2145, 2146


○ 관련 게시글

  1)동 공지사항 게시 순번 22 (게시일: '18. 5. 10)「혈액 및 조혈기관약제(B군) 및 기타약제(V군) 허가사항 전산심사 안내」

  2)동 공지사항 게시 순번 3735(게시일: '19. 5. 9)「혈액 및 조혈기관약제(B군) 및 기타약제(V군) 허가사항 전산점검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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