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19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급여혁신부
- 2018-09-18
- 6,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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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89호, 2018.9.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9월1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가. 뇌·혈관(뇌·경부)의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수가 개정 등
나. 뇌·혈관 분야 등의 중증·필수 의료 개선 등
○ 시행일: 2018년 10월 1일
○ 문의사항: 02-2182-2610~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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