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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18-23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급여기준운영부
  • 2018-10-31
  • 6,219
  • (2018-237호2018.10.31)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일부개정안._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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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37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13, 2018.9.28 )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1031

보건복지부 장관

 

이 고시는 2018111일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급여 제한 사항의 급여 확대 및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내시경적 점막하박리절제술 예비급여 확대

.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의 산정행위 변경

. 내시경 세척소독료 예비급여 적용 사항 반영

 

관련 문의 : 급여기준운영부 (02-2149-4618, 4623, 4624, 4625, 4627, 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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