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관리부
- 2018-10-31
- 7,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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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8-236호)「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개정내용
○ ESD(내시경적 점막하 박리 절제술) 전액본인부담이 없어짐에 따라 면허번호 기재방법 문구 수정
- (기존) ESD를 전액 본인부담하는 경우 시술의사
- (개정) ESD를 산정하는 경우 시술의사
○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확대(V352) 및 예외기준(V100) 코드 신설 관련 개정
- 별표6. 관련코드(V352, V100) 신설 및 별표8. CT002(처방내역 특정기호) 설명란 개정
○ MRI(자기공명영상진단) 외부병원 필름 판독료 수가 신설 관련 JT020 개정
- (기존) 입원 진료시 초음파 및 MRI 검사시 시행일자 기재
- (개정) 입원 진료시 초음파검사 시행일자, MRI검사 시행일자, MRI 외부병원 필름 판독일자를 기재
※ 시행일: 2018.11.1. 진료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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