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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하지정맥류 수술 관련 자율점검 운영 안내
  • 급여조사2부
  • 2018-11-08
  • 4,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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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정맥류 수술 관련 자율점검 운영 안내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223(2018.10.16.)호“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기준”

 나.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8825(2018.11.7.)호 “2018년 11월 자율점검제도 추진 요청”

 

 

2. 현지조사 사전예방 기능 강화를 위한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도입에

   따라 요양기관 착오청구 개연성이 높은 「하지정맥류 수술」과 관련하여 자율

   점검제를 시행하고자 해당 요양기관에 관련 사항을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2018년 11월부터 사전 예방?계도 중심의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가

   시행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 급여조사실 조사2부(033∼739∼1341, 1342, 1343)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 044∼202∼2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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